부동산매거진

부동산 문화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매매를 전자계약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종이계약이나 도장이 없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실거래를 신고하거나 확정일자와 같은 경우 저절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해정기관 방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등록 여부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불법 중개에 대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등기수수료를 약 30% 절약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발급이 생략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