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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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의 경우 매해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


단, 공시기준일에 대해 그 해의 7월 1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공시기준일 다음 해의 1월 1일은 다음 해의 5월 31일 까지 결정이나 공시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 개별공시자 공시 시 소정 사항은 해당 시나 군 및 구의 게시판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의 필요로 인정하면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절차 혹은 방법에 대한 개별토지소유자 개별 통지가 가능하고 개별 통지를 ㅇ나하면 상술 공고나 게시사실 방송 및 신문 등으로 개별토지소유자에 의해 개별공시자가 열람 필요 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