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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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뤘다면 사실상 자금적인 면으로는 완료하였으나 집문서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집문서 집주인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및 채권매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입한 집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시간절약 등으로 전문가가 인테리어를 하지만 이때에도 견적도나 시공방법 등이 달라 인테리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업체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직접 발품을 팔거나 2개에서 3개의 업체를 선정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배치 역시 풍수지를 고려해서 집안의 기를 원활하게 하거나 공기 순환을 잘 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