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사항과 기준일

공시사항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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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이나 기준일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에 대한 현재 단위면적마다 가격으로써 공시가 됩니다.


공시기준일은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에 해당되나 몇몇 사유에 대한 토지는 그 해의 7월 1일이나 내년 1우러 1일에 공시기준일이 됩니다.

 

해당하는 사유로는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및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신규등록 토지 그리고 국유나 공유의 매각과 같은 사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나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