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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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군 그리고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나 공시 시 해당하는 토지 및 유사 이용가치가 인정받는 하나나 둘 이상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으로 지가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토지 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공시를 위해 개별토지 가격 산정 시 토지소유자나 이 외 이해관계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람한 개별토지가격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