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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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이 공시하는 관할 구역 내의 개별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기준일 이후에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은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대통령령 지정 날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거나 공시하게 됩니다.

 

단, 표준지 선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되는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냅니다.


추가로 조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대상 이외 토지 및 그 외 대통령령 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