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01.12 13:59 조회 수 : 546
민영주택의 가점제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 외국인에 대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법적 부부 관계 확인 후 부양가족 인정 시 받게 됩니다.